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17:40 경 광양시 B에 있는 C의 자택 앞마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서 “ 니 나이가 몇 살이냐,
똑바로 해 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대나무 막대( 길이 약 1m )를 집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22:30 경 광양시 백운로 10에 있는 광 양 경찰서 읍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왜 신고를 했는데 오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한테 벌금을 내게 만드냐,
똑바로 해 라, 호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체포 경위 등)
1. 각 사진
1. 현장 녹음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