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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5년에, 피고인 N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Z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A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관계] 피고인 J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전기 팀 선임과장으로 2005. 7. 경부터 2015. 7. 2.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전기와 관련된 기자재를 주문하고, 기자재 재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N은 위 M의 전기 팀 일반과장으로 2005. 11. 9. 경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전기와 관련된 기자재를 주문하고, 전자기 자재를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Z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AG의 사장이며, 피고인 AA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AW 대리점 업주이고, A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O의 사장이며, B는 위 O의 차장이고, C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P의 영업사원이며, D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Q의 영업사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AA의 공동 범행 피고인 J, 피고인 N은 피고인 AA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AW 대리점에 허위로 주문할 테니 전산상 컴퓨터를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 M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75:25 의 비율 판시 제 1 항 배임행위의 공범들 간 배분비율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7 :3 의 비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A은 그 비율이 75:25라고 주장하고 있고, 별지 범죄 일람표 ① 의 ‘ 비고’ 란에는 피고인 AA이 배임 액의 75%를 피고인 J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소장에도 피고인 J과 피고인 AA의 배분비율이 75:25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판시 제 1 항 배임행위의 공범들 간 배분비율은 75:25 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범들 사이의 배분비율은 배임죄의 성부 및 배임 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단순히 정정하도록 한다.

로 나눠 갖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A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