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6. 23:30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마석우리 113번지 소재 삼성르노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 상태로 주식회사 정우넥스폼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