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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573

상습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03: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충망 재질로 된 주방 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 01:30경부터 2016. 7. 8.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집에서 나와 양주시에 있는 빈 집에서 노숙을 하는 도중 수중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 곤궁상태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발적인 동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저질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한 달간 8회에 걸쳐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