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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80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중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군포시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2013.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4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2012. 9.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금천구 J 사거리 부근도로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6.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4. 6.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2013.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7. 02:00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3.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8.경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