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해오던 중 2011. 1. 29.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선 결제 방식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에쓰-오일 주식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유류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속초시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외상거래를 계속하면서 일부 대금을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공급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유류대금이 4,439만 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그리고 H 등 지인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실정이었던 반면, 유일한 수입원인 위 ‘D주유소’를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는 위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해자에게 “2011. 4. 3.까지 밀린 유류대금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유류를 계속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5,79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976,8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자력 검토)
1. 차용증 1, 2, 각서, 거래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