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537 | 소득 | 2009-11-19
조심2009서2537 (2009.11.19)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 OO)의 등기부등본상에 2005.6.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9.1.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OOO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만추(이하 “만추”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4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5.1. 청구법인에게 2006.1.1. ~ 2006.12.31. 사업연도 법인세 4,595,3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6.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의 실지 대표이사인 박OO의 제의로 2005.6.13. OOO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취임 수 개월 후에 청구인이 받은 OOOOO 보상금을 전부 소진하고 나서야 사기를 당하였음을 알았다.
그 후 1년간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여 박OOO OOO O OOO로부터 2004.8.1. ~ 2006.8.28. 기간동안 OOOOOO의 모든 행위를 박OO가 책임지겠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당시 OOOOOO에 이사로 재직하였던 박OOO OOO이 실지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업무 결재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OOOOOO의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OOO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OOOOOO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2005.6.30. OOOOOO의 주식 7,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 접수된 OOOOOO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제출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또한, 후임 대표이사인 박OO는 2008.10.1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O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5.6.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9.1.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5.6.22. 처분청에 접수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고 신청하여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 명의로 임차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
(3) 2006년 사업연도 OOOOOO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5.6.30. OOOOOO 주식 7,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후임 대표이사 박OO가 서명한 이행각서에는 2004.8.1. ~ 2006.8.28. 기간동안 OOOOOO의 모든 행위를 박OO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OOO의 전 이사 박OO가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OOOOOO를 실지로 운영한 자는 박OO이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9.11.13. 조세심판관회의시 ‘박OO이 신용상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잠시 OOOOOO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나, 박OO이 청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임 대표이사 박OO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업무결재를 하거나 급여를 받는 등 OOOOOO와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재임기간 중에 주식 7,000주를 보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관련된 제서류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OOOOOO의 대표이사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OOOOOO의 전 이사인 박OO의 사실확인서 외에 본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OOO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