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1580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6:05 경 경산시 C에 있는 경산 경찰서 D 사무 실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그곳에 근무하던 경사 E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에 수정할 곳이 있다고
다시 열람을 요구하여, 경사 E이 피고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주자 열람하는 척하다가 공용 서류 인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