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찜질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본 찜질 방의 직원이 대뜸 “ 중 놈이 사우나에 들어왔다.

” 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찜질 방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찜질 방 직원 3명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며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이빨로 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정당 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이 주지 승으로 있는 E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 전함의 돈을 절취한 일이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시 E를 찾아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막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