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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나547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4.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8. 1. 5. 이 법원에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1. 17. 소취하 부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소취하부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함으로써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그 후에 소취하 부동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소취하의 효력을 생기게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131,132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증인 N”을 “제1심증인 N”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