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1. 03: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골목에서 그전 함께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몸싸움을 하다
같이 땅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왼쪽 귀 부위와 목 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소유인 아이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상처 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휴대폰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만취하여 서로 이유조차 모른 채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