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2 2019가단1086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2. 8. 선고 2009가단5135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2. 8. 선고 2009가단51355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