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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47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대 743㎡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48, 2, 46, 47, 4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D 잡종지 2,780㎡, C 대 743㎡에 관하여 2017. 7. 28., E 전 605㎡에 관하여 2017

8.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토지들 위에서 1991. 11. 1. ‘F’이라는 이름으로 양돈업을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에 축사건축물들을 설치하였다가 2017. 8. 18. 위 토지들 지상에 설치된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소유 축사건축물들은 원고 소유인 위 토지들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축사건축물들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축사건축물들의 소유자인 피고는 지상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축사건축물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양돈업을 시작할 때 토지소유자 G이 양돈업을 계속할 때까지 토지를 임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G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H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계속하였으므로, 토지들에 대한 임차권은 피고의 양돈업이 존속하는 이상 계속 보장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원고가 2017년 초순경 갑자기 나타나 주민을 선동하고, 허위사실로 H을 회유하여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피고의 양돈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이나 사회상규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