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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9 2018고정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의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요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7. 12. 8.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