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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60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유사성행위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전 샤워를 하려다 갑자기 마사지 준비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대퇴부 등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전화 확인 관련)

1. 교통카드 이용내역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