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2:17 경 대전 서구 C, 7 층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사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의 ‘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아니 한다( 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