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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나12374

토지인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항과 제2행 사이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설시 내용

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M 대지 600㎡와 분할 전 토지 중 415㎡(분할 후 현재의 I 임야 해당 부분)를 합한 1,015㎡가 그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때문에 위 I 토지를 통로 내지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 N, O, P, Q, R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이상, 피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점유를 사실상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제주시장에 대한 건축관련 진정민원에 관하여 제주시장이 2019. 5월 위 원고에게 “현재 I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신고 당시 대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R 토지상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44조가 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에 따라 부적합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건축법령상의 건축허가 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의 판단일 뿐이고, 민법의 관점에서 점유의 의미나 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만일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I 토지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