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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대구 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 재료 판매점인 ‘D ’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조합에게 주거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F 아파트 G 호에 관하여 2013. 12. 6.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주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 16. 경 H으로부터 차용한 4,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I, J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 및 565만 원의 채무도 있는 등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 2014. 12. 26. 빌린 1,500만 원은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M를 차용인,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조합에게 위 주거지에 관하여 2015. 2. 13. 채권 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주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N 은행에게 위 주거지에 관하여 2016. 1. 14. 채권 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1. 16. 경 H으로부터 차용한 4,300만 원도 변제기한 2015. 12. 31.까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