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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동 송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 묵 호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단속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