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8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15』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2013. 6. 11.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6. 11. 13: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15층에 있는 피해자 에이티엔티글로벌네트워크서비스코리아(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마치 프린터 수리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프린터를 점검하는 척 하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프린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린터용 토너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8. 29.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8. 29.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6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엔써스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마치 복사기 점검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복사기를 점검하는 척 하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복사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복사기용 토너 2점 시가 합계 약 50만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923』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을 가장해 사무실에 들어가 컬러 프린터 토너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9. 11. 12:0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 건물 17층 소재 피해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물에 침입한 다음, 복사기를 점검하는 척 하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 휴게실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회사 소유의 컬러 프린터 토너(HP C9731A) 8개 시가 29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