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3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시면 영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요구받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약 10분동안 “개새끼, 씨발놈, 야이 새끼야, 건방진 놈의 새끼야.”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I(50세)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하노,씹할놈아, 좆빠는 소리하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받자, “잡아가라, 씹새끼야.”라고 재차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