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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6.04 2012고정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안동시 B에 있는 542㎡(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35/164 지분을 경락받아, 대한민국, C, D, E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107㎡를 분할하여 안동시 F 지번을 부여받아 이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35㎡에 대하여는 여전히 분할 전 지번으로 대한민국, C, D, E와 공유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자신이 경락받은 지분보다 적게 민사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8.67㎡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위 B 부지에 있는 폭 2.75m의 골목길에서 폭 1m, 길이 8m인 담장을 설치하여 위 골목길을 폭 1.75m만 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이 공로로 이용하는 위 골목길을 줄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E,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공유로 남아 있는 부분이 골목길(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단독점유하기 시작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8.67㎡를 점유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골목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교통에 제공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