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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702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2:37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안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전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인 D(28세)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역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나이도 어린 게 자꾸 나가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1. 피해부위 사진 1부, 피해자 전신사진 1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역무원에게 사과하여 역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