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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타인 및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9%에 이른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