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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44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호 주택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