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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889

관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밀수되는 혁대 부착용 버컬을 구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세관의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2. 11.경 중국현지에서 체류하는 사건 외 D으로부터 세관의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 택배 형태로 들여오는 혁대 부착용 버컬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D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버컬 약 600점을 자신의 자택 주소로 배송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21,566,000원 상당의 버컬 약 4,313점을 밀수품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4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고발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