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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17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S.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