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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정1664(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평리조트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곳인데, 통일교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육가공품을 납품하도록 해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평리조트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게 해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용평리조트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해

5. 2.경 20만 원, 합계 1,2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경 18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정2156(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구리시 F시장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통일교재단에서 재무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 통일교재단의 임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통일교재단에 한 달 10억 원대의 채소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채소납품계약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통일교재단에 수의계약으로 한 달 10억 원 상당의 채소납품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