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2 2014고정10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10. 임금 496,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D, E의 임금 합계 8,088,350원과 D의 퇴직금 5,392,880원, E의 퇴직금 6,445,900원 등 합계 11,838,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