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O가 자동차의 문을 왼손으로 붙잡으려다 놓쳤을 뿐 오른쪽 어깨를 다친 적이 없다.

(나) 폭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 T을 때린 적이 없다.

(다) 2014. 5. 7.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W이 경찰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W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화가 나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W이 당시 음주측정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폭행,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제1항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특히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78면), 피해자 S, T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왔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W이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