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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6. 4. 08:50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D마트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4cm , 증 제2호)을 들고 위 매장 내를 오감으로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28 13:50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D마트 제과점 앞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빵을 싸게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살아있는 오리, 양파, 파를 바닥에 놓고 식칼(칼날길이 24cm, 증 제1호)로 오리목을 자르고 양파, 파를 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8: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제과점 점원인 피해자 F에게 “니기들이 신고를 하여 칼을 빼앗겨서 다시 만들어서 왔다”라고 말하고 양파를 바닥에 놓고 식칼(증 제2호)로 양파를 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13:50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청금성마을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