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30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7. 12. 22.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19. 9. 4.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0. 4. 14.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