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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2: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 자의 등 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3회에 걸쳐 툭툭 쳐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 지체로 제 2 국민 역으로 편입되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