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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616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5. 3. 1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5. 4. 15.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제 1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제 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