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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 직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