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고단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00 경 강릉시 C 소재 ‘D'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가 있어 새끼야 ”라고 말한 후,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내사보고- 피해자 입술 및 목 부위 상처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