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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9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33] 피고인은 2016. 2. 1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H 카페 게시판에 “Bose Qc 헤드셋, 블루투스 리시버를 구매한다.

” 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35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헤드셋과 블루투스 리시버를 보내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드셋과 블루투스 리시버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911] 피고인은 2016. 2. 20.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피해자 J이 "K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

“ 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콘서트 티켓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782] 피고인은 2016. 4. 8. 경 L의 인터넷 사이트에 ' 당구 큐 대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