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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018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