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446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서대문구청에서 작성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피고가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무허가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임에도 피고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허가건물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