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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노308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B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B이 직접 위 영수증에 자신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B의 진술, 인감 증명 열람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인감도 장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영수 증상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작성된 위 영수증 또한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과 영수증에 기재된 명의 인의 성명은 모두 피고인의 딸 F가 작성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영수증 작성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거래에 F가 동석하고 관여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 증상의 돈을 모두 집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피고인이 2015. 11. 18. 원심 판결문에는 2015년 11. 15.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 사본( 증거기록 1권, 10 쪽)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5. 11. 1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경 B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③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