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공1999하, 192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공1999하, 2525)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리전프라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사이에 리전프라자 빌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공소외 2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공소외 2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리전프라자 주식회사를 공소외 2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용관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