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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3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98,36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5.부터 2008. 10. 30.까지 서울 강동구 B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C(2007. 8. 22. 상호변경 전: 유한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6.경 “C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352,270,546원을 무자료 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67,360,000원의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C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1,77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4,15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91,090원(가산세 포함)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2,916,6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C의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255,702,970원, 매입과다금액 74,096,000원 합계 329,798,970원을 대표이사 재임기간으로 안분하여 원고(재임기간: 2008. 1. 1.부터 2008. 10. 29.까지)에게 203,058,946원, E(재임기간: 2008. 10. 30.부터 2008. 12. 31.까지)에게 126,740,024원을 각 상여처분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2008년 종합소득세 98,366,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5.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3. 10.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C의 경영자는 F이고, F은 2007. 7. 19. G에게 C를 양도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실제 C에서 퇴사하였다.

2007. 7. 19. 이후 C의 실제 경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