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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9 2016허250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17. 2015당428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1102671호 상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1102671호 /2014. 12. 15. /2015. 4. 24. /2015. 4. 29.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공기여과설비, 공기탈취장치, 가정용 공기정화기, 산소발생기, 공기건조기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282호로 심리한 후 2016. 3. 1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나, 그 지정상품 중 ‘공기살균기’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지정상품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공기여과설비, 공기탈취장치, 가정용 공기정화기, 산소발생기, 공기건조기’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공기살균기’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