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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5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6:4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 위 마트를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울릉도 마른 오징어’ 1봉지, 시가 13,000원 상당의 ‘동해안 마른 오징어’ 1봉지를 집어 들고 자신의 점퍼 안쪽 겨드랑이에 끼워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아님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