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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3 2017나14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 내지 14행의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이에 B와 망 C의 소송수계인 E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04다59874)하였으나 2004. 12. 23.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2005. 1. 5.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2쪽 제16행의 ‘G과’를 ‘C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은 N이고, 임차인은 O이었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P가 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F과 B, C 사이에 작성된 2002. 9. 2.자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가 C과 함께 2002. 9. 2. F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2. 9. 2.자 임대차계약서는 B, C 및 F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