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단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8:30 경 경기도 부천시 C 앞길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척인 D, E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집행하던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팔을 붙잡고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