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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3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 F 및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신발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0.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I‘에 14,882,000원 상당의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과소신고 누락명세서 중 B 관련 기재와 같이 ’I‘ 등에 2010.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13,875,000원, 2011.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828,640,000원, 2011.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712,324,000원, 2012.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334,091,000원, 2012.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91,234,000원, 2013.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709,582,000원, 2013.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463,3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 14,568,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서 중 B 관련 기재와 같이 2010.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4,568,000원 상당,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