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46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3만 원(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4. 6. 18.부터 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