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1098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6,212,668원 및 그 중 30,148,135원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2008.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J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피고들 및 망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639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8. 5.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외 은행에게,

가. 피고 C은 76,212,668원과 그 중 30,148,135원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2008. 4. 22.까지는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망 I은 25,404,222원과 그 중 10,049,378원에 대하여, 2) 피고 D, F, E은 각 16,936,148원과 그 중 6,699,585원에 대하여, 각 2007. 2. 23.부터 2008. 4. 22.까지는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소외 은행은 2011. 6. 15.경 판결이 확정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7. 21.경 위 사실을 망 I 및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망 I은 2016. 7.경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피고 D, F, E이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 피고 C은 76,212,668원 및 그 중 30,148,135원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2008. 4.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 F,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936,148원 및 그 중 6,699,585원에 대하여, 나) 망 I이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468,074원(25,404,222원 × 1/3 지분) 및 그 중 3,349,792원 10,049,378원 × 1/3 지분,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