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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94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증법칙 또는 증거재판주의 위반, 적법절차 내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범죄수사의 관할권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